[정정보도 손해배상] 언론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라!!!!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정정보도 손해배상] 언론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라!!!!
해결사례
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세금/행정/헌법

[정정보도 손해배상] 언론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라!!!! 

김경수 변호사

전부승소

2****



다들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죠? 정확히 가상화폐가 무엇이고, 어떤 원리인지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졌죠. 요즘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고 있던데.........

정정보도/손해배상

이 사건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언론사 + 기사를 작성한 기자님들!!!! 누가 우리 의뢰인들을 괴롭힌 건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구체적인 소개는 사건 당사 회사들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패스.


간략히 설명하자면, 원고는 회사의 공식 sns에 000, 00000, 000, 0000, 000 거래소에서 원고 회사 코인에 대한 상장 검토가 완료되었고, 수주 내에 상장될 것이라는 공지를 올렸어요. 이에 대해 피고는 거래소 중 한 곳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수주 내 상장이라는 공지는 사실과 다르고, 다른 거래소에 대한 상장도 거짓일 확률이 높다는 취지로 기사를 올렸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잘못된 공지로 인한 널뛰기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신속하게 기사를 올렸던 거예요.

근데.....그런데.......

피고의 기사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고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그렇게 우리는 1년 6개월간 대형로펌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죠.

피고의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NO!!!!

법률사무소 빛(정정보도/손해배상)

원고 vs 피고 주장은?

법률사무소 빛(정정보도/손해배상)

원고 측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였고,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원고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2)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취재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

피고 측 주장

1) 피고의 이 사건 기사는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소에 질의를 한 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 관한 이 기사를 작성하였으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오히려 허위이고, 원고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원고는 현재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법률사무소 빛(정정보도/손해배상)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거래소 상장을 위해 이를 중개해 주는 제3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재판을 통해 밝혀졌어요.

하지만 중개 계약 자체가 원고가 공지한 '수주 내에 거래소 상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가 진행되는 1년 6개월 동안 '수주 내 상장'에 대한 공언을 지키지 못했고, 상장 절차 진행 중이라는 주장만 반복했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물고 들어졌고, 재판부 역시 이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사가 허위 주장이라는 원고 측 의견을 배척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한 '피고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과 다르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이 발단부터 취재 내용 등을 소상히 밝혀 원고의 주장을 탄핵시켰죠.

결과는 원고가 전부 패소, 우리가 전부 승소!!!!!

다른 사건들에 비해 내용 자체를 간략히 썼지만, 실제 재판은 매우 치열했어요.

역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은 조금....달랐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앞으로도 원고와 같은 회사의 잘못된 공지로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기사 많이 많이 써주세요!!!!

김변이 방어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