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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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죄판결!! 

김경수 변호사

무죄

6****


저는 연천에 있는 육군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근무했어요.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전우들과 같이 먹고 자며, 여러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제대 후에도 그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 인연으로, 또는 그 인연이 발판이 되어 사무실에 방문하시고 사건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군사재판/무죄

이 사건의 피고인이자 의뢰인 역시 제가 복무했던 대대에서 중사로 근무하고 계셨고, 소개로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셨어요. 만약 이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앞으로 군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김경현 변호사'님께서 특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사건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소사실의 요지

법률사무소 빛(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군사재판/무죄)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를 약간 수정해 적어보도록 할게요.

검사의 공소사실을 통해 어떤 사건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읽어봐주세요.


피고인은 소속대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이다.

피고인은 소속대 군용 레토나 차량에 대해 2019. 1. 월간 점검, 같은 해 4.월 반년 점검 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전 날인 같은 해 7. 월 경에도 일일 검차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하부를 잘 살펴 하부암 고정볼트 및 하부암이 후차축에 정상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부암 고정볼트에 너트가 체결되어 있는지, 체결되어 있다면 주행 중에 풀리지 않을 정도로 확고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하부암 고정볼트 및 너트의 체결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9. 7. 경 상병 000 운전의 위 차량이 피해자 하사 000 등 5명을 태우고 파주시 000에 이는 제00보병사단 00연대 0대대에서 0000 방면으로 00번 국도상을 편도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파주시 000 0000에 있는 0000 삼거리 인근 도로상에서 운전석 쪽 하부암 고정볼트의 이탈로 하부암이 이탈되면서 후차축의 유동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쏠리면서 우로변 경계석을 충격한 후 배수로에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하사 0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군용물인 위 차량을 전복하게 하여 축 조립체 등 16개 품목을 파손하여 총 0000원 상당의 군용물을 손괴하였다.



현장검증을 요청하자!!

법률사무소 빛(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군사재판/무죄)


검사는 우리 의뢰인이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가 나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사람이 다쳤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했고, 그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를 적용해 공소제기했어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의 점과 관련해서 쟁점은 우리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당해 사고를 우리 의뢰인이 예측할 수 있었는지라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게임 끝!!!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군사재판/무죄

이에 대해 우리는 피고인이 차량정비관으로 일일검차, 월간검차, 반년검차 등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어진 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고는 도로의 사정 및 운전병의 운전 실력 등 모든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 검차일지의 점검내용공소사실 사고부위인 하부암 고정볼트와 관련된 점검 내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2) 실제 차량정비 모습에 대한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해, 차량 점검 시 하부의 모든 볼트와 너트의 체결상태를 매 정비시마다 육안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 이 사건 사고 부위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부품이 아니고 정비 시에 조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차량의 구동과 관련된 부속도 아니며 폐차할 때까지 사고부위 너트를 한 번도 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했죠.

통상 재판부에서 현장검증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강력한 요청으로 재판부에서 현장검증을 받아 주셨고, 판사님과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기일에 부대 정비소에 방문해 점검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이게 주효했던 거 같아요.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군사재판/무죄

법원의 판단은??

법률사무소 빛(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군사재판/무죄)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된 무죄의 근거는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인용해 그 이유를 설시해 주셨죠.

" ........ 차량의 정비는 각 단계마다 정비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내용 외에 차량 하부의 모든 볼트와 너트의 체결상태를 매 정비시마다 육안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므로 정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특히 증인 000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사고부위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부품이 아니고 정비 시에 조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차량의 구동과 관련된 부속도 아니며 폐차할 때까지 사고부위 너트를 한 번도 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당 부위의 풀림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는 없으므로 사고부위를 일일검차일지에 있는 항목처럼 선제적으로 또는 특별히 주의해서 점검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하부암 고정볼트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은 현재 군검찰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항소심도 우리가 맡았는데, 이번에도 잘 방어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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