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 소정의 보호 처분을 하거나,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불처분 결정은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행사실은 인정되나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 능력이 강하고 비행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재비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비행으로 이미 보호 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어 새로운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2. 재판 실무 상 심리를 하는 당일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데, 범죄 소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가 됩니다.
3. 보호 처분의 종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및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4. 위 처분의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병합 또는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보호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이 되는데 항고 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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