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록을 받은 소년부 판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가 판단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사안이 경미하여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종전의 다른 사건으로 이미 보호 처분이 집행 중에 있고, 보호처분 전의 비행으로서 추가적인 보호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소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2. 심리 절차와 관련하여 소년은 정해진 심리 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때 소년부 판사는 각종 조사를 하거나, 이하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심리 기일 이전에 행하여집니다.
3. 소년법 제12조에 심리 상담조사 또는 전문가 진단의 제도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소년에 대하여 전문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 법원의 비용 부담으로 3개월가량 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는 제도인데, 전문가들은 소년이나 보호자에게 1주 1회 이상 상담 또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4. 소년법 제25조의 3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갈등해결 전문가의 주도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책임감 고취 및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5. 소년법 제25조의 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있는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의견 진술을 신청한 때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다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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