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의율을 받게 되는데, 위 법상 교통사고는 제2조 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시동을 끈 채 포켓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진행하다가 추돌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 의무자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시(제주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9고단 884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약관에 정해진 대로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받는 것은 가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기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거부하고 법원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약관에 정한 기준의 보상'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약관에 의한 보상이냐 소송에 의한 보상이냐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른 것인데, 다만 무보험차 상해나 자동차 상해보험(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 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 등은 약관을 기준으로 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 기준이 아닌 약관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참고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인바, 광주지방법원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가 무면허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 차량의 보험회사(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 측의 보험회사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 61958 판결 [구상금])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위 판결에서도 인정되는 것처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무보험차량 약관에 가입이 되었다면 자신의 보험회사에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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