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승소를 한 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및 제74조에 의하여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데,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하의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규정에 따라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 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의 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2. 재산 명시의 경우 재산목록 양식(법원에서 통보를 해 줌)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또는 www.payinfo.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계좌 통합조회(상세내역)’과 ‘해지 결과 조회’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cont.knia.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생존자 보험 가입내역 조회’와 ‘휴면계좌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휴대폰 인증도 가능하고,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찾기 서비스(www.ksd.or.kr/미수령 주식 찾기 바로 가기)를 통한 본인 명의의 ‘미수령 주권 내역’과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 내역’과 ‘실질주주 정보’를 인쇄(화면 오른쪽 상단에 PRINT 버튼 있음) 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씨:리얼(seereal.lh.or.kr)에서 부동산 종합 정보 >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한 본인 명의 재산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만 인쇄 기능이 없으므로 화면을 사진촬영하여 인쇄하거나, 키보드 상단의 'Print Screen'을 누른 후 아래아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붙이기’하면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을 인쇄하여야 하고,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만일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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