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작성 요령
재산목록 작성 요령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

재산목록 작성 요령 

송인욱 변호사

1.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승소를 한 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및 제74조에 의하여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데,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하의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규정에 따라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 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8조의 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2. 재산 명시의 경우 재산목록 양식(법원에서 통보를 해 줌)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또는 www.payinfo.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계좌 통합조회(상세내역)’과 ‘해지 결과 조회’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cont.knia.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생존자 보험 가입내역 조회’와 ‘휴면계좌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휴대폰 인증도 가능하고,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찾기 서비스(www.ksd.or.kr/미수령 주식 찾기 바로 가기)를 통한 본인 명의의 ‘미수령 주권 내역’과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 내역’과 ‘실질주주 정보’를 인쇄(화면 오른쪽 상단에 PRINT 버튼 있음) 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씨:리얼(seereal.lh.or.kr)에서 부동산 종합 정보 >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한 본인 명의 재산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만 인쇄 기능이 없으므로 화면을 사진촬영하여 인쇄하거나, 키보드 상단의 'Print Screen'을 누른 후 아래아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붙이기’하면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을 인쇄하여야 하고,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만일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