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줄었지만 법정에 가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분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불시 단속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당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를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며 음주측정을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 거부까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보통 의뢰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법률의 규정이 음주 최고치와 비슷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최고치 0.2%보다 법정형이 조금 낮게 규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면
1항은 '3진아웃'인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3진 아웃이면 보통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 일부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합니다.
2항이 음주측정 거부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규정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징역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항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03% 이상 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벌금(전과가 없는 경우 보통 벌금 300~500만원 나옵니다)
2. 0.05% 이상 0.2% 미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전과가 없는 경우 보통 벌금 500이상 나옵니다.)
3.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벌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징역으로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1,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는데, 전과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당연히 징역으로 보내 달라고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황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징역 대신 120시간의 사회봉사(8시간씩 15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8시간씩 5일)의 부수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음주운전을 하시면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리운전 비용 아끼려다 벌금 수백만원을 내는 상황이 오거나 구속까지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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