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인의 완공 전 임의 해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 없게 된 일을 수급인에게 계속 시키는 것은 도급인에게는 무의미한 일이고, 수급인으로서는 일을 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일에 착수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배상되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에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이 인정됩니다.
2. 도급인이 위 규정에 따른 해제를 하는 이유는 묻지 않는데, 계약 성립 후 일의 완성 전이라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다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에는 도급인의 해제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 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였다면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3. 민법 제673조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학설은 소급효 없는 해제인 해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도급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데, 이 문제는 수급인의 완성 부분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보수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4.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의 해제로 도급계약이 소급하여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로 '도급인이 제673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급인은 원상 회복으로서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도급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단(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 37296, 37302 판결 [매매 대금ㆍ손해 배상(기)])을 하였습니다.
5.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 계약을 해제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다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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