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에는 하자가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8조). 따라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완성된 건축물의 하자가 극심하여 도급인에게 전혀 가치가 없고, 하자 보수 비용이 철거 및 신축공사 비용보다 많이 들거나 붕괴 위험성으로 철거를 피할 수 없는 등 건축물의 객관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제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대법원도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 당시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 1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계약이 해제된다면 소급효가 생겨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상태로 돌아가야 하나 도급 계약의 경우 이미 세워진 건물 등을 부수어야 하는 경우 사회,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고 수급인 입장에서도 투입한 비용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 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 25080 판결 [공사대금])를 통해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만일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대체시공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 부분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위 3. 항과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 83890 판결).
5. 위 해제와 함께 만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규모의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비용이 당초의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하게 되어 도급인의 자금 사정상 부득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 31885 판결 [보증 채무금])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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