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가. 의뢰인은 고령의 아버님과 어머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오랜 병원 생활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아버님이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자 반평생을 함께 하셨던 어머님도 우울증과 사리분별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셨습니다.
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부모님의 병원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상담하셨습니다.
라. 의뢰인은 부모님의 외동 딸로 대부분의 재산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부모님 병원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 부모님 각가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문성년후견인 보다는 자신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경과
가.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는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지만 문제는 부모님 모두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지정하게 되면 향후 이해상반관계가 발생할 염려가 있었습니다.
나. 이에 부모님의 재산목록 및 의뢰인의 재산목록을 소상히 제출하였으며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 재산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 재판장님 또한 향후 상속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염려하셨는데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조치를 한다면 별도로 전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외동 딸인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부모님을 간병하길 원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장님의 배려와 숙고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부모님의 성념후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다만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및 허가 사항을 세세히 규정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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