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정동운 변호사

화해 종결

대****


1. 사실관계

가. 의뢰인은 할아버지께서 오래 전에 친척과 임야를 공동소유하고 계셨는데 최근 지역에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공유지분권자던 친척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나.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님의 위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권은 직계비속들에게 상속되거나 대습상속되어 할아버님의 공유지분 1/2은 총 13명의 직계비속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지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다. 한편 의뢰인측은 할아버님의 유산이기도 하시고 해당 임야를 공유물분할을 하더라도 각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유물분할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측은 최근 공원화 계획 및 주변지의 개발계획이 있어 공유물을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경과

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경매 등을 통한 현금분할을 하게 됩니다.

나. 원고측은 건물 신축이 용이한 부분을 분할 받기를 원하였으며 그것도 안되면 현금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본 변호인은 현금분할시 적절한 시가에 매각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해당 공유 임야는 피고측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으로 이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물 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통지경계 측량 및 시가 감정 신청을 하며 피고측에 유리한 부분을 분할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측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부분을 분할 받기 위한 공방이 약 2년 간 계속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원화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되는 범위를 사실조회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원화 계획이 유보적으로 변경되면서 재판부는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측의 목적대로 해당 임야는 분할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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