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구체적 상속분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식에 관한 공식을 소개합니다.
O 구체적 상속분 산정
1) 법정상속분액= 간주상속재산합계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2)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 상속인별 기여분 – 상속인별 특별수익
3)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액 = 구체적상속분액 – 초과특별수익 분담액
4) 구체적 상속분 = 상속인별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액 ÷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 가액
* 위 계산 말고도 더 복 잡한 계산 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데, 우선 판결서에 언급되는 통상적인 계산식만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으나 유불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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