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인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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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인도소송) 

권우현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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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하나 소개합니다(원고 주소지에 소장을 넣기 위해 소 제목은 약정금으로  기재함)

 

쟁점

1. 건축 중인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조물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점유자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물의 건축주로서 원시취득을 주장하여 인정받음)

2. 건조물의 무단점유자에게 대하여 별도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조물 위요지를 텃밭으로 사용함을 주장 증명하여 인정받음)

3. 무단점유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하도급업자를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전세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무권대리행위 내지 무권한의행위에 대한 추인이 된 것인지 여부(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시켜 전세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인정받았음)

4. 원고가 아닌 원고의 형에게 명도하겠다는 각서가 있었고, 그 각서 전부를 형이 작성하고 심지어 피고 서명과 무인도 피고가 하지 않았고 모두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됨(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됨)

5. 18년간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이 차임감정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인정)

6. 18년 간 누적 차임 채권 중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이전의 부분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것인지 여부(피고의 시효항변을 모두 배척시켜 전액 인정받음)

7. 피고 소지의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수리비 등에 관하여 필요비, 유익비반환청구권 및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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