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하나 소개합니다(원고 주소지에 소장을 넣기 위해 소 제목은 약정금으로 기재함)
쟁점
1. 건축 중인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조물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점유자에 대하여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물의 건축주로서 원시취득을 주장하여 인정받음)
2. 건조물의 무단점유자에게 대하여 별도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조물 위요지를 텃밭으로 사용함을 주장 증명하여 인정받음)
3. 무단점유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하도급업자를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전세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무권대리행위 내지 무권한의행위에 대한 추인이 된 것인지 여부(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시켜 전세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인정받았음)
4. 원고가 아닌 원고의 형에게 명도하겠다는 각서가 있었고, 그 각서 전부를 형이 작성하고 심지어 피고 서명과 무인도 피고가 하지 않았고 모두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에 관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됨(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됨)
5. 약 18년간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이 차임감정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인정)
6. 약 18년 간 누적 차임 채권 중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이전의 부분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것인지 여부(피고의 시효항변을 모두 배척시켜 전액 인정받음)
7. 피고 소지의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수리비 등에 관하여 필요비, 유익비반환청구권 및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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