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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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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방정환 변호사



A는 B의 사기고소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검사는 A의 사기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A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고, 반대로 고소인 B는 기소유예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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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데, 검사의 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등은, 이에 대한 재판절차, 정식재판청구절차 등이 존재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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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결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않는 처분으로서,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처분이 있고,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도 광의의 불기소처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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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형사피해자)은, 검찰항고와 그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의 헌법소원은 불가능합니다. 고발인의 경우에도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예외적으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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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혐의없음'은 물론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과 기소중지처분의 경우에는 행복추구권, 형등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을 이유로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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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자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000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형식의 취소결정을 선고합니다.

이러한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검사는 재수사명령을 받은 것이 되므로, 그 취지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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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경우, A는 헌법재판소에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인 B는 검찰항고나 그 후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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