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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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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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방정환 변호사



A는 B의 사기고소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검사는 A의 사기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A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고, 반대로 고소인 B는 기소유예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데, 검사의 기소처분, 약식명령청구 등은, 이에 대한 재판절차, 정식재판청구절차 등이 존재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결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않는 처분으로서,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처분이 있고,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도 광의의 불기소처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형사피해자)은, 검찰항고와 그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의 헌법소원은 불가능합니다. 고발인의 경우에도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예외적으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 '혐의없음'은 물론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과 기소중지처분의 경우에는 행복추구권, 형등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을 이유로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자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000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형식의 취소결정을 선고합니다.

이러한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검사는 재수사명령을 받은 것이 되므로, 그 취지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사안의 경우, A는 헌법재판소에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인 B는 검찰항고나 그 후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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