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사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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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 사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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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등 사건 혐의없음 

방정환 변호사

혐의없음

서****

1.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인 의뢰인이 채용관리업무를 진행하면서, 채용지원자인 고소인에게 여러가지 서류를 받았는데, 그 중 일부 서류를 고소인의 동의없이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 고소인은 본인의 필체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류의 필체가 다르다면서 의뢰인(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원본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국과수에 필적조회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피의자는 해당 서류를 채용과정에서 다른 지원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받았고, 다소 다른 필적도 정자체와 흘림체의 차이에 불과하며, 고소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서류들이 여러장 있고, 특별히 해당서류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변호하였음.  특히, 고소인이 채용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의자와 관련자들에게 보낸 메일등을 살펴보면, 위조하였다는 서류를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이를 제출하여 변호함


3. 고소인이 수차례 의견을 밝히며 증거등을 제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관련증거들이 고소인의 주장보다는 피의자의 변론내용에 부합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최총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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