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회사의 해외법인이 상대방회사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대금지급 및 물품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의뢰인회사가 직접 상대방회사와 접촉하여 일부 물품대금을 감액하고 분할지급받는 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
2. 상대방은 물품에 대한 검수문제와 하자이슈, 동시이행항변 등을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일반적인 거래상 물품대금 청구가 아니라 이미 여러상황을 감안하여 합의한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임을 내세워 상대방의 항변을 반박함. 재판부도 상대방의 항변이 합의서에 반하는 시간끌기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의사를 타진함
3. 소송 중 조정절차가 진행되다가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여 다시 소송절차로 진행되어 변론종결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전액 지급을 전제로 다시 조정의사를 밝힘. 이에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전에 조정기일을 잡아 전액 지급과 지연손해금을 정한 임의조정을 이루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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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