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혼남성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개시 당시 이미 사망한 형제들이 있어서, 망인의 조카들인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대습상속인 중 한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1명에 대하여 연락조차 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이 되어 그 1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었고, 우선은 제적등본 등에 나온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되어 초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고 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3. 그간 다른 상속인들과 왕래 및 연락이 없었던 상대방을 심문기일에서 만나 설득하여, 당초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한 대로 상대방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고, 해당 재판에서 임의조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