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 보호재판이 접수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범죄 소년인 경우에는 검사의 송치가, 촉법 또는 우범소년인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가, 범죄소년인 경우에는 형사 법원의 송치가 필요한데, 형사 법원의 소치의 경우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당일 송치서에 송치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구속 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때 상실되고,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형사 법원이 소년 피고인에게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으로,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선도 및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엄격한 법 집행과 처분을 통해 응보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구공판 사건뿐 아니라 구약식 사건 또는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경우에도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판 절차를 열지 않고도 소년부 송치 결정이 가능하나, 다만 구약식 사건의 경우 바로 결정을 할 수 없고 정식재판에 회부한 다음에 송치 결정을 해야 합니다.
3. 조사 과정과 관련하여 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의 비행사실, 가정환경, 성장과정, 비행 전력, 보호자의 경제 상황, 보호 능력, 교우관계, 학업 상황, 비행의 심화 정도 등을 조사하는 결정전 조사가 실시되는데 보통 1회 실시되고, 보호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4. 소년이 3일에서 5일간 주간에 출석하고, 소년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병행하는 상담조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하는데, 조사에 교육적인 측면을 가미하였고, 서울 지역에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상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3주에서 4주 정도 위탁하여 처분 시까지 소년에 대한 신병인수와 조사, 교육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가위탁 제도(임시 위탁이라고 하기도 함)는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보호자 등이 불복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6. 가정법원 소년조사관에 의한 조사관 조사는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소년 조사관을 통하여 소년의 비행사실과 품행, 가정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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