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으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의 형태로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고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문제점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 1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나,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도과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소권 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날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그 날로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상소권 회복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스스로 상소권 회복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동생을 통해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소권 회복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공소장 등을 송달하였지만 의뢰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므로 상소권 회복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장 송달 외에도 의뢰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수 차례 문자를 보내어 재판기일을 통지했고, 검찰측은 이를 이유로 의뢰인이 재판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판결 선고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상소권 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미 변호사는 법원이 당시 의뢰인이 사용하던 번호로 문자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가 정지된 상태여서 문자를 전혀 볼 수가 없었고, 급하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새로운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기존 휴대전화 번호로 이뤄진 재판 통지를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고 변론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4. 결론
배우미 변호사의 변론대로 의뢰인이 책임지지 못할 사유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징역 1심이 선고된 원심의 형을 집행정지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상소권 회복의 경우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주어지므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다 기한을 넘기거나 상소권 회복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 절차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상소권 회복에 이르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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