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 - 나도 모르는 사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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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 회복 나도 모르는 사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배우미 변호사

<상소권 회복>


1. 상소권 회복이란? 


판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358조, 제374조). 위 기간을 넘기게 되면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2.  상소권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는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이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았습니다(83모37, 38).


2) 피고인의 어머니 주소지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지만 피고인이 그 집에 거주하지도 않은 경우, 비록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소권 회복을 인정하였습니다(2006모691).


3)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소재조사를 통해 알아낸 새 주소지로 소환장을 2회 송달한 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 처리를 한 경우, 새 주소지에 휴일 또는 야간송달을 하거나,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여 소재지를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 처리를 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5모507).


4) 하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까지 고지받은 피고인이 재판 중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고, 법원이 소재탐지절차를 거치고 기록상 피고인, 피고인의 직장동료 휴대전화로까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007모795).


즉,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송달부터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공소제기 사실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을 한 이후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진행된 경우에는 법원의 공시송달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3. 기한 및 방법


상소권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중지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상소제기기간인 7일 이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6조). 그리고 별도의 상소권회복청구 이유서 제출기한이 없이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 원인된 사유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에는 그 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권 회복신청을 해야하므로(2005모21), 기간을 도과하지 않게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상소권회복청구의 진행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 전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8조). 실형이 선고된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상소권 회복청구의 판단을 받겠지만,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미결수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별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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