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실형이 선고된 1심을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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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된 1심을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배우미 변호사

승소(집행유예)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5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액 중 11천만원을 변제하여 실제 남아있는 피해금액은 4천만원이었으나, 의뢰인이 방어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탓에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문제점

 

의뢰인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에 대해 상소권 회복신청을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은 다소 과한 부분이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1심의 양형을 존중할 경우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배우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직접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금 중 절반인 2천만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가족들이 연대보증 형태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보석 인용을 이끌어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미 변호사는 이 사건 편취액이 15천만원에 달하기는 하나 그 중 13천만원은 변제했고, 미변제한 2천만원은 의뢰인이 가족들과 연대보증을 하는 형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조건으로 합의하여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형이 통상의 경우보다 과하게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1심의 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없이 항소심에 임한다면 감형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바,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항소 인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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