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에도 구속영장 기각(절도)
영장기각 -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에도 구속영장 기각(절도)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영장기각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에도 구속영장 기각(절도) 

배우미 변호사

승소(구속영장기각)

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6개월만에 7(70만원 상당)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사정상 주민등록지가 아닌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이 바빠 경찰의 전화를 몇 번 받지 못했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사건의 문제점

 

일반 절도와 다르게 특가법상 상습절도는 벌금이 없이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의 형을 규정하므로, 누범기간 내에 상습절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징역 3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누범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집행유예 불가).

 

그런데 상습절도는 그 특성상 소액의 절도를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처럼 피해액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상습절도로 의율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명을 벌금형이 가능한 절도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판사님께 비록 단기간에 7회의 범행이기는 하나 액수가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상습절도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있다는 점(장발장 사건 등으로 언론에서 소액 절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대한 비판 기사가 여러번 보도되기도 했습니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에 피해자들에게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에서 살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도 자필 탄원서로 구체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계속된 절도는 의뢰인의 자유의사라기보다는 의뢰인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니, 처벌보다 정신과 치료로 의뢰인을 교화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은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이 누범기간에 7회 절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 절도라도 그 범행이 반복되면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의율될 수 있고, 피해액이 경미함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에서도 특가법상 상습절도 규정의 가혹함을 인식하고 있어 범행을 인정하면 최대한 감형을 해주기는 하나, 누범 기간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최소 1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죄명을 일반 절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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