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있으며 형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범죄 수사를 받던 중 의뢰인의 마약 전력을 확인한 담당 경찰이 마약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하자 흔쾌히 이를 수락했다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사건의 문제점
의뢰인은 마약을 복용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경찰의 마약 검사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크게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중 알게된 마약 사범들과 자주 어울렸고, 이 사건 직전에도 마약 전과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기에 누군가 감형을 노리고 의뢰인의 술잔에 마약을 넣어 소위 “몰래뽕”을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있는 누범이었고, 누군가가 제보한 것이 아닌 별건 수사중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사건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마약 양성 반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적 검사 결과이고, 의뢰인이 마약으로 오인될 만한 마약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마약 양성 반응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나 누군가가 의뢰인 모르게 의뢰인에게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최대한 신빙성 있게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기는 하나) 수감중 알게된 마약사범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마약 사범들이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 또다른 마약사범에 대해 허위의 제보를 하는 일이 잦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마약 수사를 받던 중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고, 별건으로 수사받던 중 담당 경찰관의 제안에 순순히 응해 자발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수사중이었으므로 경찰이 강제로 마약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약을 스스로 복용했다면 양성반응을 우려해 얼마든지 마약검사를 거절할 수 있었지만,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자발적으로 마약검사에 응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이 추후 공소제기된다면, 의뢰인이 마약을 자발적으로 복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어디에서 어떻게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업상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는 상황이었고,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으로도 서울, 경기도, 인천 등의 이동경로가 복잡하게 남아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은 범죄를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도록 일시와 장소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뢰인의 이동경로가 복잡하여 서울 OO구, 인천 OO동, 경기도 OO시 등으로 특정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의뢰인이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복용했다는 것인지 혐의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법리적인 부분으로도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의 마약 양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마약 전력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한편, 마약 사건의 경우 피해자도 없어 합의에 의한 감형이 불가능하므로 통상 다른 마약 사범을 제보하는 방법으로 감형을 노리기도 하는바, 감형을 위한 허위 제보도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허위 제보로 마약사범으로 몰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미리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영장청구를 방어할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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