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에는 무관심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탕진한 남편에게 지쳐있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문제 삼아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아내와 이혼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이혼한다면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에는 무관심한 채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재산을 탕진한 남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에 남편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산을 탕진한 남편 대신 16년의 혼인기간동안 아내 혼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아이들 또한 지금까지처럼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하고 수년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수차례 남편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자칫하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이 기각되거나, 이혼이 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하고 혼인 기간이 약 16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50%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이혼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결과로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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