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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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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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유지은 변호사


매를 앓고 있는 A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두 딸은 결혼 후 출가했고 아들이 어머니 A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기에 막냇동생 부부가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두 딸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상태가 점점 중증으로 가고 있어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형제들은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두 딸은 막냇동생 부부가 어머니 부동산의 절반을 어머니 몰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들어갈 요양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막냇동생은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이었다며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두 딸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고사하고 치매 간병비 부담은 공동으로 하자는 막냇동생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더 이상 남동생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시간에는 부모님 입장에서 자신의 치매나 혹은 지병으로 인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이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 간에 다툼을 원하지 않을 때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임의후견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의후견제도는 아직 판단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 믿을만한 후견인을 선정해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성년후견제도 중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을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이 후견업무의 관리와 감독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재산 보호와 노후 보장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마땅한 상속 절차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치매에 걸려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식들 중에는 부모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해버려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라는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중증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오랜 세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때문에 치매로 인한 간병비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노후 재산을 어느 한 형제가 임의로 처분하고 나머지 간병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 다른 형제들이 부모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 막대한 간병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 치매환자를 위한 법률적 보호 수단

성년후견제도는 치매환자의 정신적 능력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치매 환자는 강제입원, 재산 관리, 사기 범죄, 상속 분쟁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환자처럼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정신적 능력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한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특정후견)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 등을 돕게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감독인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감독·관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돕고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성년 후견을,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또는 특정 후견을 통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일부가 치매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세요.

법정 후견은 사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의 2 제1항),

이러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일부가 치매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재산에 관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과 별개로 두 딸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어머니 신상에 관한 후견인으로 두 딸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또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를 하게 될 것이므로 막냇동생이 어머니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동거 자식들에 의해 부모의 재산이 일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후견인에 의해 어머니의 재산은 합법적으로 관리되고 형제 일부가 마음대로 어머니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 특정후견인의 차이는 뭔가요?


성년후견인은 치매환자 등 미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식주 결정, 의료 행위 및 요양기관의 선택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비교적 폭넓은 대리권을 갖고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면,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주로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부모의 법률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의 방식으로 동의를 해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한편, 성년후견인이 포괄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분별하게 독단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성년후견인의 후견 행위를 감독하고 있으며, 특히 피성년후견인에게 중요한 사항, 즉 병원 입원이나 격리, 중대한 의료행위, 거주하는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 제공 등은 별도의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2020 사법연감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6년 새 성년후견 사건은 약 8배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변호사의 사명에 가장 잘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성년후견인 등과 본인과의 관계를 보면, 본인의 친족이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경우가 70%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친족 이외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비율이 2000년에 10%, 2004년에 20%, 2007년에 28%로 확실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률적 지식과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를 제3자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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