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다며 소장을 가지고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혼인기간동안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위자료로 아내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별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별거 당시 남편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져갔고, 아내 명의의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있어 남편의 기여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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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