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재혼 건수는 총 4106건으로,
이 중 남자의 재혼 건수가 2759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여자의 재혼 건수는 전년 대비 12.1% 늘어난 13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녀 모두 이혼 후 재혼이 사별 후 재혼보다 많았는데요,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황혼이혼 이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노후의 삶을 꿈꾸며 시작한 재혼이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황혼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 황혼 재혼과 관련한 부부간의 재산 갈등, 재혼 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들 간의 상속 분쟁이 그것입니다.
재혼 부부의 재산, 각각 친자식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면
법률상 이혼을 통해서 각자의 재산을 오롯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각자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두고 재혼한 부부 A와 B.
한 번의 실패를 겪고 여생을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할 생각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 재혼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망 후, 자녀들에게 상속될 재산 다툼이 그것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각자의 자녀에게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재혼 부부의 자녀는 부부 중 누가 먼저 사망하는가에 따라 그 상속분에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자녀는 남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그 후 남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자녀만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전에 상대 배우자의 상속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흔히 상속 포기 각서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망 전의 것은 모두 의미가 없으며,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남긴다는 유언도 배우자의 유류분 주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재혼 부부는 사망 선후에 따른 상속분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자녀들 간의 다툼을 막고 싶다면
사망 전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여럿이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생각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남길 수는 있지만 자녀가 유류분 등을 주장하게 되면 법정에서 상속 분쟁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재혼 가정일수록 상대 배우자의 자녀들이 재혼 부모의 재산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거나 법적 분쟁으로 부모의 사망 후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남아있는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겨주고 싶지만,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해온다면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녀와의 분쟁을 피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여생을 위해 사망 직전 법률상 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대부분의 재산을 넘기기도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증여세 절감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
원칙적으로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다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부부 사이의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모두 증세되자 세금을 더 내느니 자식과 배우자에게 증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중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선택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면, 배우자 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 즉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역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두 경우 모두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금전 대신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이 가장 이혼에 해당해 무효라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 이혼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 적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둘 사이의 이혼이 법률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다과나 숨은 목적 등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으며, 절세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해두자는 배우자의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가 재산만 넘기고 진짜 이혼을 당한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안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보다 자세한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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