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한 상속 갈등, 재산 분쟁 막으려면 [임의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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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한 상속 갈등, 재산 분쟁 막으려면  [임의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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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한 상속 갈등, 재산 분쟁 막으려면 [임의후견제도] 

유지은 변호사


최근 일본에서는 `치매 머니` 란 신조어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에 걸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산 소유주가 치매에 걸리면 자산 인출이나 처분에 대한 본인 동의가 어려워 자산이 실질적으로 동결되는 문제를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일례로 일본의 한 독거 치매 고령자는 생활비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는데 알고 보니 통장 잔고에 1억이나 넘는 예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자녀는 치매 부모의 자산이 동결되어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자신의 돈으로 간병하다가 함께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치매 머니 문제, 과연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노령층인 '노노상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치매로 인하여 부모가 상속문제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불가능하다든지, 공동 상속인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공동 상속인 중 누군가가 치매에 걸려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작용하는데요,

치매 또는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경우 사무 처리가 용이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면 치매 또는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시점 이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유언장 등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부모의 치매로 인한 상속분쟁 막으려면


부모의 치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치매 등 인지적 판단에 장애가 될 만한 상태 이전에 미리 상속에 대한 준비를 마치거나

이미 치매가 발병했다 할지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정신적 제약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분명히 구분된다면

유언이나 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증인 참석의 조건을 갖추어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확실한 입증자료를 남겨두면 치매환자의 유언이라도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치매 외에도 의식불명, 인지저하를 일으키는 뇌출혈 등 병증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후견 개시 심판과 같은 후견제도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성년후견제도는 사안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데요,

2013년 7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된 이후 성 2013년 후견 사건은 1883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1만 888건, 2018년 1만 3060건, 지난해 1만 4534건으로 6년 새 약 8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치매 인구의 증가와 함께 부모의 자산 관리를 놓고 성년 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제도가 덩달아 증가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치매 머니 동결 막는 방법 -성년후견제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간의 재산 다툼이 걱정된다면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A 씨.

얼마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지면 자식들 간에 재산을 두고 법적 다툼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치매가 더 심해지면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을까 봐 걱정입니다.

자녀들 간에 분쟁은 막고 자신의 노후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2000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은 한 개인이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상실할 경우 그를 대신한 특정인에게 법률적인 행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판단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후견인을 선정하는 ‘임의후견’과 판단 능력이 없어진 후 가정 재판소가 후견인을 선정하는 ‘법정 후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치매 머니 대책으로는 임의후견인 선정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와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의 경우 임의후견제도와 법정 후견제도로, 다시 법정 후견의 경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누어 후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의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이후 치매를 포함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나 기타 사무 관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자식들 간에 부모 재산을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막는 것입니다.



임의후견 절차 및 장점

임의후견은 성년후견제 중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 관리, 치매 등 질병 치료 및 기타 일반 생활과 관련한 신상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성년후견제 중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로 정신이 온전할 때 자신의 의사대로 계약을 정할 수 있고 후견인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에 의하여 후견업무의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므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후견인의 권한 남용 등으로 인한 피후견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절차도 간단해 공증 뒤 등기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비해 임의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편법적인 신청이 많아 법원에서의 기각률이 높은 편입니다.

얼마 전에는 수억 원을 가진 70대 치매노인 자산가가 성년 후견인으로 친족이 아닌 제3자를 선임하자, 재산을 탐낸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과 가까운 친족과 임의후견을 맺도록 한 뒤 곧바로 후견 심판 청구를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돕는 임의후견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이 자기 뜻에 따라 임의후견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정신적인 제약이 없다는 감정서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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