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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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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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수사/체포/구속

가정폭력 처벌할 수 있는 경우 

유선경 변호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랜 기간 경제가 침체되어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자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추가 폭력의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접근금지신청을 통해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했다면 빠른 시일내에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고, 가정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폭력 처벌

가정폭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행, 상해, 학대, 유기, 감금 등의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과 같은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도 전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고의적 행위의 결과로 재산, 건강, 생활 등에 위협을 받거나 해를 받은 것 전부 가정폭력 처벌을 받는 행위인 것입니다.


피해자 등의 신고로 경찰이 사안에 개입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피해가 크면 클수록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특수폭행을 저지른다면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을 특수폭행죄라고 하는데요. 흉기 뿐만 아니라 주위에 널려 있는 술잔, 술병, 접시 등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져 위협한 것 만으로도 가정폭력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폭력, 참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을 참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이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되려 폭력의 정도와 횟수가 심해질 뿐이죠.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홀로 진행했다가 가해자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 전문가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재수사 결정을 이끄십시오.


법무법인 태림은 가정폭력 피해자 항고 대리를 함으로써 폭행, 협박, 가정폭력특례법위반 사건 전부 재기수사명령 처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접근금지신청을 통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니,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피해자들의 가정폭력 탈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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