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벌금 전과기록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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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벌금 전과기록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글 

유선경 변호사

고소 등으로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죄의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의 진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의 처분을 내리며, 만일 공소제기를 하면 피의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기소유예 벌금의 판정이 났을 때 전과기록이 남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데, 죄질이 나쁘지 않으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그리고 범행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반성문, 피해자 주변인들의 탄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벌금형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검사가 아닌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입니다.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간단히 형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죄가 무겁지 않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면 전과자가 되며, 해당 사건이 큰 사안이 아닌 일이라 자신이 전과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과징금 등과는 다른 개념이며, 과태료, 과징금의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지인이 내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전과기록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전과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 자신의 전과기록을 조회할까 걱정되신 분은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취업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중인 분들이 이 점을 많이 걱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관이 지원자의 전과기록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 또는 보안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신원조회를 하는 곳도 있으니, 따로 결격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단계까지 갈 경우 무죄판결이 아닌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나온다면 전과가 남게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혐의에 따른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지원군, 법무법인 태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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