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2016년 장소불상지에서 모 캐피탈 소속의 장동차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그 외에도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고, 또한 해당 동일 장소에서 총5회에 걸쳐 장물을 양도하였다.
또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2. 사건의 결과
-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사자들의 행위가 객관성이 있게 확인이 되고 그 횟수도 다 회인 점에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부인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바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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