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와 1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안대를 착용하여 눈을 가린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에서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협박의 메세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사건의 판단
-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 및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나 불안 등 피해가 큰 상황이나, 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협박 행위 직후 스스로 관련 영상을 삭제하여 유포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
3. 결론
- 피고인은 유죄, 000벌금형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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