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2019.0.0 서울 소재의 모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잡아당겨 추행했다고 공소 제기 된 사건
2. 사건의 판단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서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마주치면 서로 목인사는 하는 정도의 사이이며, 회식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사이이다. 피고인은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반가운 마음으로 악수를 하려던 것에 지나지 않는 바 추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즉 손목을 잡는 것에 그치고 다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바 추행이라 평가할 수 없다.
3.결론
-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핌해하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피고인은 무죄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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