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사건의 수임료 기준
상중하의 기본3단계로 구분하되 사건의 성질, 부채의 규모, 사업의 폐쇄시점,부인권 등 소송 가능성, 채권자의 수, 채권자의 이의가능성(사채), 채권자 사실조회 및 주소보정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합니다.
가중가감요소 | 쉬운 사건(하) | 중간 사건(중) | 고난이도 사건(상) |
지급불능시기 | -지급불능시기가 아주 오래된 경우(파산신청기준으로 5년 이상-부인권제척기간도과) | -지급불능시기가 부인권 제척기간내(파산신청기준으로 약 1-5년) | 지급불능 시기가 최근(1-3년) |
지급불능이후 소득 | -지급불능후 특별히 정규적인 소득이 없음 | -지급불능후에도 정규적인 소득 존재 | 있음 |
지급불능후 자산취득·처분 | 없음 | 있음 | 있음 |
환가재산 존재 | 없음 | 있음 | 있음 |
부인권 행사 대상 | 없음 | 없음 | 있음 |
은닉변경 재산 | 없음 | 없음 | 있음 |
사해소송 진행 여부 | 없음 | 없음 | 있음 |
개인채권자 | 없음 | 있음 | 있음 |
전체채권자수 | 1-10 | 10-20 | 20명이상 |
주소불명채권자 | 없음 | 있음(사실조회 필요) | 있음 |
채권자 파산신청 | x | x | 0 |
적정 수임료 | 300 | 500 | 700이상 |
사무실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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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