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사건의 수임료 기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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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사건의 수임료 기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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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사건의 수임료 기준(완) 

홍현필 변호사

파산면책 사건의 수임료 기준


상중하의 기본3단계로 구분하되 사건의 성질, 부채의 규모, 사업의 폐쇄시점,부인권 등 소송 가능성, 채권자의 수, 채권자의 이의가능성(사채), 채권자 사실조회 및 주소보정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합니다.


가중가감요소

쉬운 사건()

중간 사건()

고난이도 사건()

지급불능시기

-지급불능시기가 아주 오래된 경우(파산신청기준으로 5년 이상-부인권제척기간도과)

-지급불능시기가 부인권 제척기간내(파산신청기준으로 약 1-5)

지급불능 시기가 최근(1-3)

지급불능이후 소득

-지급불능후 특별히 정규적인 소득이 없음

-지급불능후에도 정규적인 소득 존재

있음

지급불능후 자산취득·처분

없음

있음

있음

환가재산 존재

없음

있음

있음

부인권 행사 대상

없음

없음

있음

은닉변경 재산

없음

없음

있음

사해소송 진행 여부

없음

없음

있음

개인채권자

없음

있음

있음

전체채권자수

1-10

10-20

20명이상

주소불명채권자

없음

있음(사실조회 필요)

있음

채권자 파산신청

x

x

0

적정 수임료

300

500

700이상



사무실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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