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절차 즉 하단사건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파산사건만 진행되고 면책사건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현재현,김성훈*파산으로 검색하면 위 두사람은 면책사건이 없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배당하는 절차만 있고 망인 사망으로 면책절차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자체가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지요(채무는 있으나 책임이 없음)
위와 유사하게 법인파산절차도 법인재산을 청산환가하여 법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배당하는 절차만 존재하고 별도의 면책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법인이 소멸되면 채권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면책되는 효과는 얻습니다.
구파산법에서(2006년 통합도산법시행전)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신청을 별도로 해야했는데 이때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채무자들(수임료가 없어서•법에 무지하여)이 파산선고의 불이익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2006년 통합도산법에서는 간주면책신청을 도입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때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한 자동적으로 면책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책사건이 따라 붙게되었습니다(반대해석으로 채권자가 파산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견련파산이라고해서 채무자가 회생절차진행중 법원에서 직권으로 파산선고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간주면책신청이 유추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견련파산시 면책신청을 별도로 신청접수하라는 실무가 행해지고 있는 등 통일되지 않는 이원화된 실무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궁극적 목적은 면책을 통한 채무의 굴레에서 해방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