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및 특별한정승인
구상금 청구 및 특별한정승인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구상금 청구 및 특별한정승인 

정동운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의 아들(정OO)은 2015. 8.경 서울 동작구 소재 도로에서 친구 김OO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습니다. 정OO은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다가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하여 사망을 하였으며 친구 김OO은 크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나. 당시 정OO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실소유권자는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OO 주식회사였으며 정OO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동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위탁에 의하여 친구 김OO의 손해에 대하여 10,000,000원을 보상해주었습니다.

다. 의뢰인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졌으나 해당 사고는 세월이 갈수록 기억에서 멀어져갔으나 구상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다되어가던 2019. 7.경 원고 보험회사는 의뢰인 부부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의뢰인 부부는 큰 아픔을 겪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본인 소송 진행을 제안하되 문서 작성 및 기타 조언은 모두 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경과

가. 이미 원고 보험회사가 김OO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수사 결과 망 정OO의 과실은 분명하였으므로 구상금 청구 자체를 다툴 수는 없었으나 의뢰인 부부는 그러한 구상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상금 청구의 소는 지연을 시키면서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참조).


나. 특별한정승인에 있어서는 청구권자가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 특별한정승인심판 절차가 진행 중, 원고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는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으며 본 변호사는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다행히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 특별한정승심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그 결정문을 제출할 수 있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원고 보험회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망 정OO의 재산은 상속재산조회 결과 OO은행에 197원의 잔고액만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부는 원고 보험회사에 197원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지만 원고 회사는 이후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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