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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고지없이 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제 차를 매도하였습니다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차가 정차중인 제 차를 들이박아 100:0 과실로 상대측은 면허취소에 해당 사고로 경찰서도 왔다갔다하고 이런적이 처음이라 손해사정사를 소개받아 진행하던 중 (따로 의뢰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없으며, 착수금으로 20만원 먼저 계좌이체 해달라고 해서 해줌) 전손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여 수리가 들어간 줄 알았던 차가 한달후에 연락 해보니 수리는 안되어있고 한달 후 쯤 손해사정사가 전손처리가 되지않는 제 차를 전손처리하여 합의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보험금 청구 때문에 보험사에 위임장을 보내야 한다는 말로 속여 제대로 된 설명없이 위임장 작성 후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 하길래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하는 필요한 서류인줄 알고 인감증명서까지 떼어줬고, 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저에게는 별도의 고지없이 차를 매매하여 전손처리라고 속였습니다 저는 전손처리가 된 줄 알았고 추후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서 서류를 요청하면서 전손처리가 아닌 매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분명히 전손처리라고 얘기 하였고 미수선이 아닌 전손처리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갔으며 보험사에 청구하는 합의금 때문에 필요했다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말도 없이 제 차를 별도의 고지없이 전손처리가 아닌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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