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의 물건을 사용해 자동차를 파손한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주위의 물건을 사용해 자동차를 파손한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1.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주위에 있는 벽돌을 던져서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2. 가해자는 제 차를 부실 의도는 아니어서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3.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4. 상대는 부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재물손괴죄 성립에 주요한 쟁점이 되나요? 5. 저는 수리비와 별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77
#도로
#손괴
#수리비
#재물손괴
#재물손괴죄
#주차
#파손
#형사
#형사소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상대방을 특수손괴죄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벽돌은 위험한물건에 해당하고 특수손괴에 해당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벽돌을 던졌다는 점 자체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입니다. 과실로 처리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상대를 강하게 처벌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