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주위에 있는 벽돌을 던져서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2. 가해자는 제 차를 부실 의도는 아니어서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3.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4. 상대는 부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재물손괴죄 성립에 주요한 쟁점이 되나요?
5. 저는 수리비와 별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상대방을 특수손괴죄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벽돌은 위험한물건에 해당하고 특수손괴에 해당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벽돌을 던졌다는 점 자체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입니다. 과실로 처리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상대를 강하게 처벌시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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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도에 고의성이 있어보인다면 그 행위로 인해 질문자의 차량이 파손되었음으로 재물손괴를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순 과실인 경우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상대방의 처벌을 이끌어내시고 형사합의 또는 민사적으로 피해에 대한 복구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재물손괴로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빛 - 김경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