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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신고가능한가요

한달여전쯤 식당에서 밥먹고있는데 가해자가 술을먹고 주차된 제 차와 또다른 주차된 차 한대를 충돌 후 도주하려다 사람들에게 제지당하여 그자리에서 경찰 신고 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통화로 보험접수를 하지않고 현금으로 처리를 원하여 자동차 수리 견적이 178만원 견적비 3만원 (가해자와 동행 후 견적냄) 이고 렌트카 견적이 42만원(10일)이며 렌트비용까지 내준다고하여 현금으로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관련하여 통화녹음도 갖고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수리비용 및 견적비용 지불 후 렌트카비용 42만원을 지불하지않고 잠적하였단 것입니다 (해당 렌트카업체에서 비용지불을 금일까지 요구하고있으며 아직 대금지급안된 상태) 소액이지만 괘씸하여 가해자에게 처벌요구 및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궁굼한 점은 1. 수리비용은 완납하였지만 렌트카 비용 미지급으로 물피도주 신고가 가능한지 2. 위와같은 단순 대물 피해사고도 교통사고접수 후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통한 보험사 강제접수가 가능한 지 3. 다른 신고방법은 있는지 입니다. 민사소송 전에 가해자 처벌을 원하여 그러니 도움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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