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절차에서의 선박 및 어업권 환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서해안의 섬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이 파산하는 경우에 과거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살펴보면 등록선박이 이전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안도 어청도 어민이 아들에게 선박을 이전한 점이 세목별과세증명서에서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어청도는 행정구역상 전북 군산시이므로 전주지방법원 관할이나 주소를 서울로 옮기고 서울에서 일용직으로 일한다는 진술만으로도 서울중앙 법원에서는 이송을 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요즘은 잘 모르겠으나 한 때는 파산면책절차가 엄격하여 민원성 시위로 몸살을 앓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도 2건중 1건은 전북 익산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다가 서울로 주소만 옮기고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졌는데 남동생에게 차량이전된 것을 발견하여 차량대금을 소액이지만 환가한 사건이 있었고, 나머지 1건은 수도권의 수원에 사는 채무자가 평택의 법무사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주에 파산신청을 했으나 1년 넘게 선고가 되지 않아 전주법원에 실거소인 서울중앙법원으로 이송신청하여 이송이 받아들여졌고 중앙에서 파산선고후 관재인 선임후 단기간에 환가후 배당을 완료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환가대상은 채무자가 모친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할부금을 채무자가 대납하여 위 차량을 모친이 아닌 채무자의 차량으로 판단하고 차량대금을 환가한 사안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재인 선임 비용이 동일하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처리법원으로 관할쇼핑의 유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환가는 결국 세목별과세증명서에 기재된 것을 추적하여 선박등룩원부를 발급받아 엔진변경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점이 특징입니다.
1983년이면 폐선 수준일 것이나 결국 차량과 마찬가지로 선박도 내연기관이 성능을 좌우하므로 엔진교체는 선박수명을 상당한 기간 연장시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 공동불법행위 소송에서 장물범인 피고를 대리한적이 있는데 요즘도 건설 토목현장에서 쓰이는 스웨덴제 SCANIA 덤프트럭이 절도품이었습니다. 당시 절도범들이 위 트럭을 훔쳐 해체하여 엔진은 중소형어선을 제작하는 작은 어촌의 소형조선소에 넘기고, 나머지 부품은 중고자동차 센터에 넘기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했고 피해자가 끈질기게 차량의 차대번호를 수소문하여 전국을 누비며 트럭을 해체하는 곳에서 유출하는 부품을 찾아나섰습니다. 결국 부품을 단서로 역으로 해제 장소를 파악하여 관여된 장물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트럭엔진이 통통배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어청도 채무자는 관재인이 사이트조회를 통하여 해당선박 유사한 톤수의 중고시세를 확인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배만 이전되지 않고 어업면허권까지 포괄하여 이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어업면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매매가 가능하더라도) 사법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금액을 대폭 감액하여 4000만원중 1000만원을 환가하고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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