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여부를 판단하기에 아주 어려운 사안은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그 자녀가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수입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친인척이 도와주었다고 할 경우에 이를 채무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할까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사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연대보증을 섰으나 배우자가 사업이 망하고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어 수년간 옥살이를 하였고 이후 이혼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딸은 2008.5.22. 동작구 상도동 소재 다세대 빌라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딸의 아니는 만 25세였습니다.
-취득 경위에 대하여 채무자는 최초 관재인 조사시 친인척의 도움과 딸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마련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1차)
-그러나 이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딸의 아르바이트 수입과 임대차 보증금을 떠안고 마련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2차)
-다만 양진술 모두 딸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므로 아르바이트 수입을 제시할만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객관적인 통장거래내역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재인으로서는 당시 위 주택소재지 부동산의 구청내지 동사무소에 임대차등록현황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당시 세입자가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시 채무자의 자금이 일부라도 은닉되어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이나 조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와 딸의 페이인포 사이트 정보 즉 과거의 모든 계좌내역을 조회하고 카드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자금 흐름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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