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청대리인 사무실입니다. 채무자를 대리하여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관재인이 조사하여 영업점을 폐쇄하면서 편파변제한 것을 발견하여 일정금원을 화해대금으로 완납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채무자가 신한카드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액은 350만원정도입니다. 분명히 면책받았는데 지급명령이라니........
조사를 해보니 직원이 채권자 목록 입력시 신한카드를 삼성카드로 잘못 입력하여 삼성카드가 채권자로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진정한 채권자 신한카드는 채권조사기일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가짜 채권자 삼성카드는 채권이 없으므로 채권조사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재인이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채권을 신고하였더라면 배당받을 금액은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신청대리인 사무실의 과실로 채권자를 잘못 오기하여 의뢰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채무자 회생법 33조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하면 판결의 경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1조, 판결의 경정 1항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2항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안에서 신한카드 부채증명원이 첨부되어 있고, 다만 채권자목록에 삼성카드로 기재한 것은 오기가 명백하므로 판결경정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해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회생법원에 면책결정문 경정신청을 하시면 면책결정문에 첨부된 채권자 목록의 당사자를 삼성카드에서 신한카드로 정정해 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오기 행위로 인하여 신한카드가 적법하게 절차에 참가하였으면 약 2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터인에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돈을 신한카드에 손해배상조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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