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상자에서 임차 보증금은 탈락?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최근의 개인파산채무자의 환가와 관련하여 특이점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에서 환가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통계상 보증금,보험해약환급금,편파행위,상속, 자영업자의 재산은닉 등 5가지 분야의 첫글자를 따서 보•편•상•자라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환가건수가 더욱 증가하는데 비하여 임차보증금은 환가분야에서 이제는 퇴출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년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몇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주거시장의 전•월세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통전세가 대종을 이루었으나 저금리기조의 지속하에 반전세•반월세, 순수 월세로 전환되어 서울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파산할 상황에 이른 채무자 가계로서는 면제재산 범위 3700 만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액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정책의 강화입니다.
즉 LH공사,SH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채무자 본인 부담금 5%만 부담하고 나머지 자금은 공공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도 저렴한 보증금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임차보증금 4000~5000만원으로 월세 100~150만원을 부담하면 채무자의 소득대비 과한 주거환경에 거주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월세의 급등으로 수도권의 경우 월 최저 50만원이 월세 하한선이라고 할 정도이고 4~6인 가족이 함께 모여 사려면 월100만원 이상 부담은 당연합니다.
이에 파산관재인으로서는 과거 수도권의 고액 임대차보증금의 변경,은닉을 밝히려고 임대차 등록현황, 확정일자신청서 제출 요청 및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자주 실시하였으나 이제는 위 기법을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어 수년내로 관재인의 환가 목록에서 사라질 것으로 감히 예상해 봅니다.
정치권에서도 주택 임대차 최저 보장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므로 향후 구한말에 발생했다는 전세제도가 퇴출되고, 선진국형 월세제도로의 완전한 전환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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