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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소급효(홍변상담 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상속관련 협의분할과 상속포기 심판결정의 모순]
파산퀴즈
-모친(피상속인)이 2015.3.사망하였다.
-채무자는 2012.경제적 파탄
-채무자는 2019.3. 상속포기심판청구~법원인용
-상속인으로는 부친이 모친보다 먼저 사망하여 형과 채무자 두명(상속지분은 2분의1)
-모친 소유 아파트는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15.3.형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문제
1.상속포기결정의 효력은?(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므로 나중에 알아서 제기해서 유효할 수 있다)(다만 앞서의 협의분할과 모순)
2. 상속인중 행불자를 제외하고 상속협의분할 등기가 가능한가?
3.관재인은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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