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과도하게 수수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환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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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과도하게 수수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환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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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과도하게 수수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환가(완) 

홍현필 변호사

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도하게 지급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환가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급매로 내놓고 상한선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제시하고, ​중개인내지 보조인이 알아서 먹으라는 형태의 계약이 많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빚어지기도 하고 급한 마음이 불을 지피기도 하지요.​

사안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법정 수수료는 450만원인데 실제로 수수한 금원은 4000만원입니다. 약정수수료를 1000만원으로 하고 매매차액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관재인이 이를 문제삼아 관할 행정청인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공인중개사는 행정적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로서는 관재인의 협의요청에 쉽게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사안은 부동산 매매 사건이나 실무상 권리금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자영업자의 권리금은 입법적,사법적(최근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인정)보호 추세에 있고 그 매매 과정에서 과도한 보수를 챙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 거래는 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권리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애매한 빌라내지 지방의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맞바꾸고 자신은 향후 상승세에 있는 권리금 대상물로 이득을 챙기는 형태도 있습니다. ​​

만약 위와 같은 사안을 현직공인중개사가 아닌 요즘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강타하고 공인중개사 업계와 갈등을 빚는 변호사 부동산 트러스트에서 계약을 주선 알선하고 포괄적 자문료로 4000만원을 ​챙겼다면 변호사의 민사 보수 상한은 없으므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형사 성공보수 불법을 선언한 그 유명한 대법원 전합체 13:0판결이후, 채무자를 조사하던중 형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거액의(통상의 경우보다 정도가 심한)보수가 변호사에게 넘어갔다면 관재인은 부인청구를 행사할 있을까요?​

둘다 부인청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본에서는 파산신청시의 신청대리인의 과도한 보수챙기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신청대리인 사무장의 과도한 보수를 관재인이 환가한 사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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