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 법인 자산의 대표 개인채무자 사건에서 환가여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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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 법인 자산의 대표 개인채무자 사건에서 환가여부(완) 

홍현필 변호사



채무자가 1인 회사 즉 채무자 명의로 100%주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채무자 포함하여 배우자나 자녀, 다른 형제들이 주식을 모두 소유하는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 소유의 임대보증금이나 다른 자산이 존재할 경우에 법인소유의 재산을 개인파산절차에서 환가 가능한가요?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고, 통상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회사도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의 자산이 문제되는 사례도 많지는 않습니다. 즉 법인파산은 별개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개인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자 명의의 재산만 환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인 회사의 자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와 1인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 회사의 경우에 회사법상의 청산절차가 필요하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는 사해행위 등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개인파산절차에서 환가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채무자가 대표자인 1인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치게 하고 위와 같은 청산절차에서 임대보증금 및 자산 등이 청산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채무자에게 맡겨놓는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자가 이를 변제에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다른 주주의 동의를 전제로, 관재인은 환수를 하여 이를 파산재단을 통해서 배당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대체적으로 법인과 개인의 법인격이 분리되므로 1인회사라하더라도 개인채무자의 파산사건에서 환가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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