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12)
건설 관련 분쟁(12)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건설 관련 분쟁(12) 

송인욱 변호사

1. 입찰 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하자 있는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 낙찰자 지위확인의 소 또는 적격 심사 대상자 지위확인의 소, 절차의 속행 금지의 소 등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는데, 만일 하자 있는 입찰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 이행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입찰 절차의 하자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해지므로, 입찰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재판상 권리 구제는 가처분 절차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절차에 관한 가처분의 유형으로는 가. 적격 심사 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선순위 저가 입찰자가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후 순위 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 심사 등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경우, 나. 선순위 저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 또는 적격 심사 대상자 지위 인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후 순위 저가 입찰자가 낙찰자 선정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다. 입찰 실시기관이 진행 중인 입찰 절차를 취소한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위 2. 항에서 살펴본 가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가. 나 유형이 가처분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내용상으로는 적격 심사 대상자에 대한 평가점수와 관련하여 적격 심사 기준의 해석 적용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나 낙찰자 결정 무효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의 취지(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 3859 판결, 대법원 2006. 6. 19. 자 2006마 117 결정 등)에 따라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낙찰자 결정에 이어 입찰 실시자와 낙찰자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낙찰자 결정이 무효가 되면 위 계약 역시 무효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 심사 기준에 어긋나게 적격 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 33604 판결 [지위보전가처분])를 통해 낙찰자 결정과 그에 기한 계약의 효력을 하나로 묶어 판단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