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재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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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재판(2) 

송인욱 변호사

1. 소년 보호 재판의 경우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에서 소년부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처분을 결정하는데, 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2.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비슷하나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점이 있는데, 법률상 감호 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뜻하는 보호자는 조사, 심리 절차에서 소년의 권리, 이익을 옹호하고 그를 대변하는 지위를 가지는데,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기일의 변경을 구할 수 있으며, 의견 진술권, 보조인 선임권, 취임권,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권, 항고권 등을 가집니다.

3.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 처우 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보조인은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호자나 변호사 외의 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데, 선임권자는 소년과 보호자이고, 소년부 판사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외에 보조인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검찰의 수사 절차나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조인이 되지 않기에 보조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2007. 12. 21. 도입된 국선보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을 때 필수적으로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위탁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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