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재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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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보호 재판(1) 

송인욱 변호사

1.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에 따라, 후자의 경우 일반 형사 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어떠한 보호 처분을 할 것인지는 범죄사실의 내용 및 양형인자보다 소년의 성행(학생, 중퇴, 결석, 가출,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가정환경(편부나 편모, 조손가정, 형제 관계, 가정폭력 및 음주),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 능력(직업, 경제력, 생활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 등) 등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보호 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수사자료 조회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만 남게 됩니다.

3. 소년재판도 재판이기에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직권주의적 심문 구조가 채택되었기에 검사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소년에게 국선보조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줍니다. 소년이 중요한 진술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 만으로 충분히 비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 진술자를 증인으로 심문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경찰, 검사 등에게 보충 수사를 포함한 협력을 구할 수 있고, 조사관 조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소년법의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는데, 범죄소년의 경우 '죄를 범한 소년'으로서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보호 처분이 가능하고, 행위 시에는 14세 이상, 보호 처분 시에는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서 행위 시에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야 하고, 우범소년의 경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로서 보호처분 시 10세 이상 19세 미만이어야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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