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 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함)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말합니다.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시기, 그리고 시설관리 운영권의 행사기간 및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5가지의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을 살펴보면 이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이 방식은 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교통 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익으로 투자금 회수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3. 두 번째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지차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관리 운영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4. 그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었다가 기간의 만료 후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전되는 방식의 BOT,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BOO 및 위 4가지의 방식이 혼합되어 체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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